전체 글162 결혼세액공제 50만원, 2026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 결혼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을 빼 주는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법에 적힌 적용 기한이 올해까지라,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 헷갈리는 점을 정리했습니다.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기준먼저 요약부터공제액: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뺍니다.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대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생애 1회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공제의 적용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정 지원으로 전환 예정)조건 정리구분내용적용 대상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2026. 11. 7.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 명의로 몰아야 유리할까? 총급여 3% 기준과 한도 정리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기준, 한도, 안 되는 항목을 정리하고, 맞벌이일 때 누구 몫으로 몰아야 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귀속(올해 지출분, 내년 1~2월 정산) 기준먼저 요약부터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한도: 일반 가족은 연 700만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신용카드로 낸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기준과 한도구분한도공제율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연 700만원15%본인, 6.. 2026. 11. 6. 자녀 있는 집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공제 정리 (카드 한도, 예체능 학원비, 대학생 교육비) 자녀가 있는 집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챙길 것이 늘었습니다. 올해 지출분부터 처음 적용되는 공제가 여러 개라서, 작년 기준으로 준비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달라진 항목과 계산 예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귀속(올해 지출분, 내년 1~2월 정산) 기준먼저 요약부터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 늘었습니다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 됐습니다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1인당 900만원 한도)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입니다1.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었습니다총급여기존 한도올해 한도7,000만원 이하300.. 2026. 11. 5. 고향사랑기부금, 얼마를 기부해야 이득일까? 2026년 세액공제율과 계산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만 기부해도 세금에서 10만원이 빠지고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라서, 연말이 되면 검색이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넘는 구간의 공제율도 높아졌습니다. 얼마를 기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표로 계산했습니다.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귀속(올해 지출분, 내년 1~2월 정산) 기준먼저 요약부터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이하 전액(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한도: 1인당 연 2,000만원,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주의: 세액공제라서 낼 세금(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습니다기부금액별 혜택 계산기부금세액공제답례품(30%)합계 혜택10만원10만원3만원.. 2026. 11. 4. 이전 1 2 3 4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