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이 14년 만에 개편이 된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니 금융위원회 공고문에 관련 정보가 떠 있네요.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개편안을 잘 확인하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니 적어도 3년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2022년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2025년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바로 붙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항상 플랜 B는 준비해놓아야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주요 변경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및 배점을 직무환경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여 개편함(2025년부터 적용)
- 사전 이수과목에 IT 과목 추가
- 1차 시험 과목 중 어음수표법을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
- 2차 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 과목 별도 편성
1. 개정 배경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가장 최근에 개편된 것이 2007년도라고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이 2007년 이후 14년간 변동 없이 시행되다 보니 회계 현장의 실무와 괴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 시험과 실무수습교육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고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아래 그림이 개편 요지 요약이고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 내용은 아래 2-1~2-4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 사전 이수 과목 변경
1) 사전 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이 9학점 -> 6학점으로 축소되고
2) 정보기술(IT) 관련 과목 3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대부분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있고, 실제 회계감사를 할 때도 전산감사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이번 개정을 통해 담아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학점이수제도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회계사들의 IT 역량 향상에 기여를 할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2-2. 1차 시험 과목, 출제범위, 배점 변경
1) 경제학과 경영학의 경우 실무 연관성에 비해 배점이 높았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배점이 각 100점에서 80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 상법 과목에서 어음수표법이 제외되고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포함시켜 기업법이라는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긍이 가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보다는 상법 혹은 공인회계사법이나 외부감사법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어음 수표법의 경우 시험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애를 먹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접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 전자어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전산을 통한 결제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어음수표법은 진짜 접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3. 2차 시험 과목 및 배점 변경
1)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분할하여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원가회계 중 관리회계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했습니다.
2차 시험 변경 중 고급회계를 별도 시험으로 분류한 것은 진짜 신의 한 수 인 것 같습니다. IFRS 시대가 도래하고서는 기본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 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PA로서 작성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할 당시(2013년~2016년)만 해도 개정 전 시험제도였기 때문에 고급회계에서 몇 가지 분야를 제쳐도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이 회계사가 되어서 연결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를 제대로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회계사 되고 나서 연결재무제표 실무 책을 사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고급회계에서 다루는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합병 등의 내용은 회계사 실무에 정말 정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점이 이번 개정안에 많이 반영되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5년 합격생 이후부터는 얼마나 달라질지도 기대가 되네요.
2-4. 기타 사항
1)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듣기 평가 제외한 별도 합격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네요. 장애인들을 배려한 개정이라 환영할만합니다.
2) 인정되는 영어시험이 추가되었습니다.
-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레스에 IELTS(영국식 영어능력 검정시험)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3) 응시료 환불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감영병 전파 위험)로 미 응시한 경우 환불 규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미래의 공인회계사분들과,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선배 및 동료 회계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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