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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6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회계감리절차 개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회계 직종에 계신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변경사항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만약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약정리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감리절차 주요 개선사항
1. 감리조사기한 변경
구분 | 현행 | 개선 |
주요내용 |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부재 | 금감원 감리조사 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 명문화 |
세부내용 | 바이오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 참고) 최근 4년간('18~'21) 감리 조사기간 통계(총 225건, 심사종결제외) 1년이내 : 136건(61%) 1~2년 : 65건(29%) 2~3년 : 19건(8%) 3년 초과 : 5건(2%) |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사전승인' 필요(6개월 단위 연창 및 추가연장 가능) 금감원이 회사 or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할 예정 |
2.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구분 | 현행 | 개선 |
1. 대리인의 조사 과정 기록 허용 |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적발 시 퇴거) |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수거노트"를 마련 및 제공할 예정 |
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 및 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에야 열람이 가능함. |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 ※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③ 질문서 송부 ④ 처리안결재 ⑤ 조치 사전통지 ⑥ 감리위 심의 ⑦ 증선위 의결 |
3. 감리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문제점 : 구체적인 요구와 범위의 혼선 유발 /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 가중할 소지有 |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 E-mail, Fax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할 예정 |
4.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문제점 : 피조치자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감리위‧ 증선위 대응을 해야 함. |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 ❶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 ❷ 또한,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 |
5.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
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함. 사례) 문답과정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이 가능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함. |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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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1. 규정 개정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22.6월)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실무 관행 개선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하네요.
보도자료 원본
원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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