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의와 자격요건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어서 납입중지, 만기금지급, 중도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각 사업장 규모별로 납입스케줄 정보도 부록으로 달아놓았으니 참고하세요!
혹시 이전 글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핵심인력인 청년이 아래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 범위 안에서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병역의무이행(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 해당 기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 12개월 이내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중지기간 만큼 공제가입기간은 연장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한 A씨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납입하다가 병역의무이행을 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면, 군대다녀오는 기간 동안은 납입이 중지됩니다. 나중에 전역 후 해당 회사에 다시 입사해서 납입을 재개하면 손해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겠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만기금을 받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만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2년간 근속 후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청년)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만기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 계산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계약취소와 중도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능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구분 | 공제납입금 | 기업기여금 | 취업지원금 |
계약취소 | 전액 환급 | 전액 정부 반환 | 전액 정부 반환 |
중도해지 | 전액 환급 | 전액 정부 반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
해지시기에 따라 일부 환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수령 가능액
중도해지하게 되면 청년이 납입한 300만원 해당분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기여금이라고 불리는 300만원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중도해지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표는 이자는 제외된 금액이며 2021년 이후 변경된 상품약관에 따라 반환되는 원금액을 확인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스케줄
각 사업장별 납입스케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
30인~49인 미만 사업장
50인~199인 미만 사업장
200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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