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한 손실보전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에게 직종 구분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모두 200만원 챙기세요!
기수급자 신청방법 및 요건
(1)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대상
(2) 지원내용 : 200만원
(3)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09:00 ~ 18:00
2022년 6월 13일(월) 09:00 ~ 18:00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 아래사항 꼭 숙지해주세요.
(5) 지원금 지급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예정
(예시)
6.8~9 신청시 : 6.13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6.10~12 신청시 : 6.14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6)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2) 이의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7) 중복수급 관련
(8) 기타사항 : 아래의 경우 지원금 환수될 수 있으니 신청시 주의하세요!
신규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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