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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청방법(기수급자)

by 비케이(bk)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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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한 손실보전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에게 직종 구분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모두 200만원 챙기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청하러 가기

 

기수급자 신청방법 및 요건

 

(1)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지원내용 : 200만원

 

(3)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09:00 ~ 18:00

2022년 6월 13일(월) 09:00 ~ 18:00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 아래사항 꼭 숙지해주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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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 지급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예정

 

(예시)

6.8~9 신청시  : 6.13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6.10~12 신청시 : 6.14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6)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2) 이의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7) 중복수급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8) 기타사항 : 아래의 경우 지원금 환수될 수 있으니 신청시 주의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청하러 가기

 

신규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신규신청방법 및 요건 보러 가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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